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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약품 인·허가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서류 중에서 안전성이 인정되는 181종에 대하여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개정(안)을 지난 10월 11일 행정예고 했다 .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145종(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31호, 2013.8.1)에서 사람이 섭취하거나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생약 39종과 새로이 검토된 동물약품 7종이 추가됐다.
또한 동일명칭(3종), 부형제(3종), 취하된 동물약품(1종), 기준설정이 필요한 동물약품(3종)은 삭제되었으며, 동물약품 잔류허용기준 대상물질(10월 현재)은 469종이다.
잔류허용기준 대상물질로는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동물약품(181종), 이미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약품(131종), 애완전용 및 수출전용 동물약품(62종), 설정이 진행중(식품의약품안전처)인 동물약품(12종), 나머지 동물약품 83종 중 40종은 최근 3년간 판매실적이 없는 동물약품이다.
검역본부는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2월 9일까지 수렴하여 연내 개정할 계획이고, 개정(안)이 확정되면 181종에 대하여는 동물약품 인·허가 신청 시 잔류에 관한 자료가 면제되며,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제조·수입 및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달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미 허가된 동물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취급규칙 개정 전까지 판매제한 조치를 유예토록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