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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축산농가 톱밥 지원사업 추진
2013년 10월 28일 (월) 16:26:34 박이동 기자. webmaster@ecolaw.co.kr

삼척시(시장 김대수)가 가축 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축산환경 개선용 톱밥 구입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삼척시는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업비 9,600만원을 들여 오는 12월까지 축산 사육두수가 적은 관내 254농가에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3만2천포(30㎏ 기준)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지원 대상은 관내 톱밥 이용 시설을 설치한 한우, 돼지, 닭, 염소 1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로 기준 단가(톤당 10만원)의 60%를 지원한다.

삼척시는 이번 톱밥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고 축산자원화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401농가에 톱밥 4,164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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