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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관광버스터미널 부지,관광호텔 3개동 건립
사업부지면적의 35% 상당하는 공공시설 등을 공공기여로 제공
2013년 10월 24일 (목) 09:16:43 김태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용산관광버스터미널 부지에 1,800여 객실의 관광호텔이 건립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23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진행해온 용산구 한강로3가 40-969번지 용산관광버스터미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09년 서울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하고,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광호텔 개발 사업이 제안되어 공공성 있는 개발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용산관광버스터미널은 용산전자상가와 용산역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서 1990년 관광버스터미널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그 기능이 상실되어 전자상가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써 2012년 10월 강동구 고덕동의 '서울승합차고지'와 지난 8월 마포구 '홍대역사'에 이어 서울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도시계획이 변경된 3번째 사업부지이다.

세부개발계획을 살펴보면, 1만 4,797㎡의 건축부지에 1,800여 객실과 부대시설, 판매시설을 갖춘 33~39층의 관광호텔 3개동이 건립된다.(용적률 960%, 건축연면적 19만 6000㎡)

공공기여는 그간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35% 상당하는 공공시설과 공익시설을 서울시와 용산구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한편, 용산역에서 사업부지를 거쳐 전자상가4거리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존의 보행육교 2개소(용산역~터미널상가~나진상가)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존치시키고 신축되는 호텔건물에 연결하여 기존의 보행동선이 유지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후 건축심의와 교통․환경 관련 심의, 사업인허가 등을 거쳐 착공할 예정이며, 201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번 용산관광버스터미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부족한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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