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단독주택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용지동을 재활용품 분리배출 주소표시제 시범지역으로 정해 4~5월 2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용지동의 재활용품 배출일인 6월 6일(매주 수요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주소표시제 시행으로 용지동에서는 시에서 지급한 보관용 비닐봉투에 재활용품 캔,고철, 플라스틱 병류, 필림포장재(라면봉지, 과자봉지) 등을 품목별로 담아두었다가 배출 시에는 일반봉투에 품목별로 넣은 재활용품을 큰 비닐봉투에 담은 뒤 봉투에 주소표시 라벨을 붙여 대문 앞에 배출하면 된다.
종이, 스티로폼은 따로 묶어 내어놓으면 되고, 일반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수거해가지 않는다.
시는 주소가 용지동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각 세대당 보관용 비닐봉투 5매, 주소표시 라벨 10매, 배출용 큰 비닐봉투 5매씩을 지급했다. 주소표시 라벨과 배출용 비닐봉투는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이경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