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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홍보·집중 단속
2013년 10월 16일 (수) 12:17:47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의령군(군수 김채용)은 10월 말까지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 및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군은 일부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생활주변 곳곳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쓰레기를 배출해 주변 환경 훼손 및 악취 등 민원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생활쓰레기 단속에 나섰다.

이에 따라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와 함께 10월말까지 불시에 생활폐기물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투기자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출시간 및 규정된 요일별 배출 미 이행 등 경미한 사항은 지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이 규제되는 1회용 컵, 접시 등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대해서도 쓰레기 배출단속과 병행 추진하여 법규 준수사항 위반 시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자발적인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이 필요하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종량제봉투 사용과 1회용품 사용 근절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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