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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재계에서 제기해온 화평법 입장 물을 것
심 의원, 재계에 공개질의서 전달…입장 청취 및 질의 나설 예정
2013년 10월 14일 (월) 15:06:52 국감팀. webmaster@ecolaw.co.kr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오는 1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재계의 전면적인 문제 제기로 논란이 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관련해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으로부터 재계의 입장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심 의원은 이 날 재계가 언론에 제공한 화평법 관련 정보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그간 재계에서 화평법과 관련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화평법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단 한 번도 찾아와 의견을 전한 적이 없다”며, “재계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고자 국감장에 모시게 됐다”고 증인 채택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심 의원은 “이번 논의가 화평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협의체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선진국 기업인들이 각국 의회에서 보여주는 책임 있는 모습을 우리 재계 관계자들도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심 의원은 재계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공개질의서 전달 이유에 대해 심 의원은 “짧은 국정감사 시간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사전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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