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일까지 받고 있다.
시는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어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이번 신청에서 제외된다.
지원시설은 전기 충격식 목책기를 비롯해 철선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으로 시설설치 소요액 60%(농가당 최대 1천만원)를 지원해 준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의문사항은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마산시청 환경보호과(055-600-436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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