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자연·생태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경기도, 불법어업 합동 단속
무허가 어업, 포획‧채취금지 위반행위 등 중점
2013년 10월 11일 (금) 10:25:08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 무신고 통발 수거 (남한강)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도는 주요 어장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1일부터 12월 말까지 석 달간 어업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풍도, 도리도 등 인근 해역과 임진강, 남한강 등 내수면 주요 어장에서 성행하는 무허가 어업과 포획‧채취금지 위반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화성시, 여주시 등 도내 16개 시‧군과 합동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허가 없이 각망, 통발, 자망 등을 설치하여 조업하는 행위, 2중 이상 자망 사용행위, 포획‧채취금지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불법어구 철거를 위해 불법어구 실태도 조사한다.

김동수 도 수산과장은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관리어업 정착과 도의 불법어업 근절의지로 최근 도내 불법어업이 점차 줄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진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홍보, 계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봄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해 바다에서 무허가 건간망어업 1건, 불법어구(2중 이상 자망) 적재 1건 등 5건을, 강‧하천에서 불법어획물 보관‧소지 2건을 각각 적발하여 사법처리하고 단속 시 발견된 불법어구와 폐어구 287건을 모두 철거했다.

황해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