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수도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경기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모집
범 정부 불량식품 근절 및 안전한 먹거리 식품문화 조성에 기여
2013년 10월 11일 (금) 09:24:44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오는 31일까지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경기도 식품안전정책 발전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지 상 경기도 본청 관할 수원시 외 20개시·군에 거주하여야 하며 다른 시·도 및 시·군·구에서 위촉하지 않은 도민이다.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 중에서 식품관련업체에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사자, 외국인여권소지자는 자격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10월 31일까지 신청서와 반명함사진 2매를 첨부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번지 경기도청 식품안전과(우,442-781)로 우편발송하면 된다.

위촉대상자은 신청자 본인에게 개별 통보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도정 소식 공고고시 및 공지 제17139호) 을 참고하거나 전화(031-8008-3682)로 문의하면 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행위 근절 활동,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지도·점검·계도,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식품 피해사례 모니터링,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식품안전사고예방 홍보·계몽, ▲식품검체 수거·검사보조 및 식약처 주관 민·관 합동 지도·점검, ▲각종 식품위생시책사업 등에 참여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연간 100일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일일 4만 원의 활동비와 감시원수첩, 활동복, 위생용품 등을 지급받는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추가 모집을 통해 부족한 감시인력을 확보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촘촘한 식품안전망을 구축해 정부가 추진하는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부응하고 도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