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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실시
2013년 10월 07일 (월) 17:19:35 이진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창원시(시장 박완수)는 가을철 성육기 어 패류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어구 어법 위반, 자원남획형 불법어업 등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동해어업관리단과 창원 통영해양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경남도 및 연안 7개 시군이 참여해 불법어업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무허가 어업 및 허가외 다른 어구 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 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불법어구 제작하는 행위 ▲범칙어획물 소지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가을철 성육기 어 패류를 보호하고 불법어업 근절로 어업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불법어업 일제단속으로 적발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적 행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창원시 윤재원 수산과장은 "성육기 어 패류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길 당부한다"면서 "시도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는 등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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