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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안내
2013년 10월 07일 (월) 16:55:23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경상남도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지난해 4월 29일자로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물 중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은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공공건축물과 그 외 건축물 중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2014년 4월 28일까지, 그 이후 건축물은 2015년 4월28일까지 석면조사 전문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석면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신고 한 건축물은 제외된다.

해당 시설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한 후 해당시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석면 함유여부, 검출된 석면자재의 종류 및 면적, 위치 등을 조사받고 그 결과를 환경과에 제출해야 한다.

석면조사 결과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별도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기준 등도 준수해야 한다.

군 환경지도 관계자는 “건축물에 따라 최대 2년 이내 석면조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올 하반기부터 석면조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조사비용이 상승하거나 석면조사기관을 적기에 찾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기한 경과 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군청 환경과(670-2425)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032-590-47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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