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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하천 시설물 일제점검 나서
2013년 10월 07일 (월) 15:16:03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김해시(시장 김맹곤)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마무리되는 10월에 소하천 98개소(L=107.86km)를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시설노후로 인한 소하천 내 호안, 낙차보 등 유실 및 파손에 대한 정비·점검을 실시, 시설물 내구성 향상과 풍수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우선 피해가 발생된 시설물은 겨울철 전 보수ㆍ보강을 완료하여 재해 사전 대비를 하고, 하천 시설물의 불법 손괴 및 무단점용 등 불법 행위 단속으로 소하천의 유지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제방, 호안 등의 유지 상태와 제방에 설치된 수문 등 인공구조물의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고, 하천 내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 및 불법 점용 상황과 하천내 환경 오염 발생 및 쓰레기 적치 등의 실태 등을 집중 단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7 ~ 10월 집중호우로 인한 파손 및 노후 하천시설물 기능복구를 통하여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내년도 여름철 사전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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