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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43대 확보
2013년 10월 07일 (월) 10:01:38 김종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고양시(시장 최성)는 내달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13대를 추가 운행함에 따라 법정대수 43대를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차량 부족으로 배차가 지연되던 교통약자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운전원 18명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됐다.

특히 이번 증차된 차량은 전륜구동으로 눈길과 언덕길 주행에도 승차감이 좋고 안전하며 휠체어 2대를 동시에 탑승할 수 있어 동승자 이용 시 더욱 편리하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다.

월평균 4,870회, 일평균 160회 운행 중이며, 특정시간대 8시부터 18시까지 수요가 집중되므로 이용 전 2시간 내에 이동지원센터 콜센터( 1577-5909)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운행지역은 고양시 관내와 인접 시·군, 인천공항, 서울역, 용산역이며 운행요금은 관내 2,000원, 관외는 1㎞당 150원씩 증액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불편함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교통약자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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