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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지정·신청 공모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과 평가기준 관보 및 인터넷 게재
2013년 10월 07일 (월) 09:38:08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과 평가기준 등을 확정하고 7일 신청공모 절차를 시작한다.

배출권 거래소 지정 신청자격은 최근 1년 이상 청산ㆍ결제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 인력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한 곳이다.

평가기준은 ▲거래의 안정성 확보 ▲시장활성화 ▲거래 및 운영 비용의 최소화 ▲정책수행능력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을 참조해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오는 21일까지 환경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배출권 거래소는 희망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평가자문위원회의 기술평가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소 지정 평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인 이내의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환경부 차관과 위촉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자문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배출권 거래소가 운영돼 배출권의 매매를 원하는 기업의 거래 정보가 거래소로 집중되면 거래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 있어 거래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한 행위를 배출권 거래소가 상시 감시함으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연말 최종 지정되는 배출권 거래소는 2015년부터 본격적인 배출권 거래를 위해 곧바로 준비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더불어 배출권 거래, 청산․결제 및 시장 감시 등에 필요한 시스템은 2014년 중에 구축할 계획이다.
거래 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에는 2015년 1월 1일 본거래 시작 전에 500여개 할당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모의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배출권 거래에 실제로 참여할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사전 교육과 연습을 실시해 기업의 적응을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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