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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계도·단속
무단투기자,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13년 10월 01일 (화) 10:41:44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지난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격 시행해 음식물쓰레기를 지난해 대비 약 16% 감소했다.

하지만 전용봉투 사용을 미루는 일부 지역이 있어 전용봉투 사용의 지역편차가 심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미사용을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26일 시청과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전 직원이 함께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계도·단속활동을 전개해 모든 직원을 180개 단속반으로 편성, 시 전 지역 골목골목과 아파트 단지에 비치된 음식물 수거용기의 전용봉투 사용여부를 확인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 사용 참여율이 낮은 수거용기에는 시에서 제작한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1차)'을 부착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10월에도 시·구·동 전 직원이 참여하는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음식물류 전봉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도 병행해 단속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구청 전문단속반에 의한 지역별 타켓형 단속활동과 고질적인 무단투기자에게는 일정기간 음식물 수거를 거부하는 수거지연 등의 특단의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 미사용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해 과태료 처분 및 수거지연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무단투기자에게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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