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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원예시설보험 시스템 개선
2013년 09월 30일 (월) 17:36:29 이경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비닐하우스, 온실 등 원예시설 보험이 농업인 수요에 맞게 개선의 폭을 확대함에 따라 폭설, 강풍 등에도 안심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전북도 친환경유통과에 따르면 “원예시설의 경우 자연재해 시 하우스, 온실 등 외형물만 보험이 가능하였으나 10월부터는 하우스 관련 모든 시설물에 대해 피해 보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선하는 시설원예 보험은 10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지역농협 창구를 통해 판매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보험은 품목 및 시설, 시범 사업지역이외에 제출서류도 획기적으로 간소화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익 증진을 통해 보다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시범사업으로 일부 주산지에서만 판매 하였던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등 9개 시설작물 및 시설하우스는 이번부터 전국 판매 사업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시설부추, 시설상추, 시설시금치 등 3개 품목이 신규로 판매되며, 전주, 남원, 김제, 완주, 장수, 고창에서만 가능하며, 보장범위가 작물·시설하우스 피해 외에 난방·보온·급수시설 등도 보장한다.

아울러 시설작물과 시설하우스로 운영하던 상품을 시설원예보험으로 통합하여 농가가 가입 시 작성하는 관련 서류를 간소화 하였다.

이전에는 시설작물과 시설하우스를 구분하여 2개의 청약서와 18개의 관련서류가 필요 하였으나, 금회부터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1개의 청약서와 6개의 관련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이외 보장재해, 가입기준, 보장기간 등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돌풍, 폭설, 침수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과 시설작물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가입을 위한 최소 단위는 하우스 1단지(단동 1,500㎡, 연동 400㎡)이다.

보험료는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75%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은 높지 않은 편이다.

작년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익산시 토마토 재배농가는 하우스 10동에 80만원(농가 부담분)의 보험료를 내고 43배인 3,44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조기에 피해 복구를 완료할 수 있었다.

최재용 도 친환경유통과장은 “농업재해보험제도가 재해를 입은 농가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만큼, 이번 조치로 많은 농업인이 가입될 수 있도록 홍보·지도하고, 재정적 지원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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