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사회·문화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원예시설보험', 10월 1일부터 판매시작
부대시설까지 보장 확대, 9개 시설품목 전국 판매로 전환
2013년 09월 30일 (월) 15:34:22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시설원예 보험을 10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946개 지역(품목)농협 창구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되는 원예시설보험은 농가편의 차원에서 가입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였고, 대상품목·사업지역과 보장범위도 크게 늘렸다.

원예시설보험의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시범사업으로 일부 주산지에서만 판매 하였던 9개 시설작물(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및 시설하우스는 이번부터 전국 판매사업으로 전환된다.

시설부추, 시설상추, 시설시금치 등 3개 품목이 신규로 판매되며,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51개에서 70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또한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작물·시설하우스 피해 외에 부대시설(난방·보온·급수시설 등)도 보장한다.

아울러 시설작물과 시설하우스로 운영하던 상품을 시설원예보험으로 통합하여 농가가 가입시 작성하는 관련 서류를 간소화 하였다.

이전에는 시설작물과 시설하우스를 구분하여 2개의 청약서와 18개의 관련서류가 필요 하였으나, 금회부터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1개의 청약서와 6개의 관련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그 밖에 가입시기는 연 1회(8∼11월)에서 재해발생 시기(여름철, 겨울철) 이전 연 2회(4∼5월, 10∼11월)로 변경 된다.

이번 조치로 최근 돌풍, 폭설, 침수 등 기상이변에 따른 시설물 및 시설작물의 피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만 보험가입이 가능했던 문제점이 대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 보장재해, 가입기준, 보장기간 등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돌풍, 폭설, 침수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과 시설작물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가입을 위한 최소 단위는 하우스 1단지(단동 1,500㎡, 연동 400㎡)이다.

보험료는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며, 추가로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26% 수준을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은 높지 않은 편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업재해보험제도가 재해를 입은 농가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부재정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이상기후에 따라 높아진 경영위험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황해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