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급수조례 개정안 공포, 오는 8월부터 평균 6.5% 인상
오는 8월부터 파주시의 수도요금이 가정용은 평균 7.6%, 업무용은 5.6%, 대중목욕탕용은 6.3%인상된다.
파주시는 최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8월 발송되는 요금고지서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6월 1일 개정 공포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따른 인상이유를 보면 수돗물의생산원가가 623원인데 반해 요금단가는 584원으로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수도요금으로 인하여 매년 상수도사업 운영에 손실이 발생한 것이 인상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관계자는 “수도요금은 수도시설의 확충과 수질개선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당부”하며 항상 깨끗하고 더 좋은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파주시는 2001년 이후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이번 인상으로 가정용 20톤 사용자의 경우 월 600원의 요금을 더 내게 된다.
<이경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