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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 삭도 시범사업 부결
2013년 09월 26일 (목) 09:06:37 백경희 기자. webmaster@ecolaw.co.kr

   
▲ 노선도
환경부는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개최된 제105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에서 지난해 11월 6일 강원도 양양군이 재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양양군이 재신청 제시한 노선은 종전계획에 비해 다소 보완 되었지만,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11년 5월)’ 및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 검토기준(2012년 2월)’에는 여전히 부합되지 않아 부결했다.

다만, 설악산국립공원은 지난해 제97차 국립공원위원회(2012년 6월 26일)에서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지역임을 감안하고, 많은 탐방객으로 인하여 탐방로의 훼손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향후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부합되는 노선을 선정하여 공원계획변경(안)을 충실히 수립하여 제출하면,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자연친화적인 공원계획이 되도록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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