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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농어촌 환경개선대책’ 발표
폐기물, 가축분뇨 악취, 등 환경 문제 해결 위한 정책 로드맵 제시
2013년 09월 23일 (월) 14:32:50 백경희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장관 윤성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촌 환경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농어촌의 환경을 개선해 건강하고 깨끗한 농어촌을 조성함으로 농어촌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먼저 ‘쓰레기, 가축분뇨 걱정 없는 깨끗한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촌 폐기물 문제 해결을 집중 추진한다.

   
▲ 도랑 오염 및 훼손 모습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원순환형 마을을 50개소 지정하고, 연간 110만 명 규모로 실시중인 농업인 기술ㆍ경영 교육의 폐농자재 수거 관련 교육을 강화하며, ‘깨끗한 농어촌마을 만들기 운동’을 2015년 3,000개소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실시하는 등 농어촌의 자발적 환경개선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농어촌에서 수질오염,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가축분뇨의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맞춤형 무료 기술진단을 2017년 연간 100개소까지 점차 확대해 실시, 해당 축사에 대한 시설․운영개선 융자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환경‧건강 문제로부터 안전한 농어촌’을 위해 농어촌 상하수도를 대폭 확충하여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약 131만 명을 대상으로 안심할 수 있는 먹는물 급수혜택을 확대해나간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17년까지 송․급수관 7,906km, 취․정수시설 72개소, 배수지 208개소 등을 확충해 농어촌 주민 81만 명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신규 공급하며 상수도 보급률 80%를 달성할 계획이다.

   
▲ (사례) 제주 동부양돈 악취포집터널 및 안개분무시설(60% 악취저감 효과)

또한, 농어촌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도 확대해 2017년까지 15만동을 처리할 방침이며, 폐광산, 가축매몰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오염․농작물 정밀조사를 통해 환경에 대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폭염, 한파 등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안심마을’을 50개소 조성하는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건강한 생태계로 활기 넘치고 살고 싶은 농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야생생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농어촌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뉴트리아’ 등 외래생물 확산방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전기울타리 등 야생생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며 물길살리기, 여울조성, 수생식물 식재 등 ‘도랑살리기 운동’을 통해 농어촌 마을도랑 250개소를 생태친화적으로 복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어촌의 우수한 생태․환경자산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2017년까지 한국적 ‘생태관광지역’ 50개소, 치유의 숲 34개소, 치유마을 10개소, 국가농업유산 25개소 등을 지정ㆍ조성해 농어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더불어 람사르 습지마을, 국립공원 명품마을 등 자연환경 보호지역은 생태가치를 브랜드화 해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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