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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원장 1만여 명 대상 석면 교육
석면의심자재 훼손금지, 무석면으로 교체 등 매뉴얼 배포
2013년 09월 23일 (월) 09:02:45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서울시내에서 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된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 13,000명을 대상으로 석면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총 40회에 걸쳐 학원장을 대상으로 석면이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학원 건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 내 학교교과 교습학원은 총 1만 3,163개소에 달하나 이중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 조사 의무대상은 약 1%에 달하는 132개소에 불과하다.

이번 조치는 관 내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1,000㎡ 이하 학원건물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석면 관리에 나선다는 시 방침의 일환이다.

시는 우선 서울시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3년 학원장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석면 안전관리 교육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또 총 11개 교육지원청에서 1회 200명 내외 규모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 내용은 석면안전관리법규 해설, 학원에서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방법 등을 비롯해 학원장으로서의 알아야 할 석면의 위해성 등을 중심으로 한다.

교육 대상 학원은 법 상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학원들 중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학원 이용자 수가 많은 곳, 학원 면적이 넓은 곳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또 시는 학원 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학원 건물 석면관리 매뉴얼을 약 2만 3천부 제작해 서울시내 학원을 대상으로 배포해 관리할 계획이다.

만약 학원 등에서 석면자재를 훼손․방치한 것을 발견한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시․구․교육청에 신고하면 된다.

또 서울시는 학원에 한하여 석면안전관리법상 조사대상을 어린이집 수준에 해당되는 연면적 430㎡이상으로 강화하고, 소규모 학원밀집 건물에 대한 석면관리대책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또한, 학원등록 신청시 사전 석면조사 및 석면 비산방지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학원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존 학원에 대해서는 2~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석면조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등 학원시설 석면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교육부에도 건의했다.

강희은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석면은 대표적 발암물질이며, 석면질환은 석면에 노출되어 금방 나타나는 질병이 아니고 20~30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는 훼손되지 않게 관리되어야 한다” 며,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 등이 이용하는 건물은 석면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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