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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불법 차량 노점상 단속강화
상습․고질 행위자 2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부과
2013년 09월 13일 (금) 10:56:27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보행인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주요도로변의 차량을 이용한 불법노점상 및 인도 내 좌판 판매 등 도로상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개반 14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해 주요 간선도로 및 전통시장,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상습민원 발생지역은 집중 단속 한다.

시는 우선 계도 위주로 불법 노점상들이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진채증과 차량조회로 인적사항을 파악해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할 것이며 상습 위반자는 고발조치, 과태료 체납자는 재산압류 조치까지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흥시 관계자는 “강력한 노점 단속으로 교통체증 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는 등 도시미관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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