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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교육 실시
2013년 09월 12일 (목) 14:38:19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일환으로 지난 11일 시청 다산홀에서 폐수배출업소, 유류취급업소, 유독물관리업소, 폐기물배출업소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 및 한강의 수질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개별 사업장들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최근 1개월 동안 4건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대표자와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사고 초동조치, 상황전파(신고), 방제방법 등의 사고 대응방법과 폐기물 보관방법의 수질오염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사업장 관리소홀로 인한 수질오염사고가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수질오염사고 방제를 위한 많은 인력과 재원이 소요되므로 사고 사후처리보다는 예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강조했다.

이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계자에게 취약시설 순찰 및 점검 등 사업장 환경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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