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사회·문화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서울시, 세빛둥둥섬 연내 부분 개방
박 시장, “앞으로 운영사 선정 및 운영 활성화 만전, 내․외국인 관광명소화”
2013년 09월 12일 (목) 14:30:29 백경희 기자. webmaster@ecolaw.co.kr

물 위에 떠 있는 수상복합문화공간으로 주목을 받았던 한강 세빛둥둥섬이 올 하반기 부분 개방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전면 개장한다.

우선 서울시(시장 안순원)는 세빛둥둥섬 내부 작품 전시공간에 한강옛사진 등 100여 점의 작품을 전시, 오는 10월 6일까지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이외에도 외부 공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한다.

나머지 인테리어 작업이 필요한 내부 공간은 내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공연, 전시, 수상레포츠 등 문화 레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문을 열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12일(목) 14시 10분, 세빛둥둥섬 제2섬 1층에서 박원순 시장과 최대 출자자인 효성 이상운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세빛둥둥섬 운영 정상화 합의 조인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빛둥둥섬 운영과 관련해 그동안 시와 ㈜효성이 주장한 입장을 한발씩 양보하고 하루 빨리 세빛둥둥섬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을 같이해 이뤄지게 됐다.

먼저 당초 30년으로 명시됐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으로 단축하고 무상사용 기간 이후 10년은 유상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시가 제시했던 선기부채납 방안은 당초 협약대로 후기부채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선기부채납을 할 경우 ㈜플로섬이 세빛둥둥섬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져 이를 담보로 한 1,000억 여원의 대출 자체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운영 지연에 따라 시가 플로섬에 부과한 지체보상금 92억 원은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추가확보에 전액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조례를 만들어 정할 예정으로, 시민들이 보다 폭 넓게 세빛둥둥섬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사업자 귀책 시에도 해지시지급금을 지급 하도록 한 조항에 대한 삭제 또는 범위조정, 총선순위채무의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객관적인 제3기관을 통한 분쟁해결절차에 따르기로 했다.

앞으로 플로섬은 전체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사 선정에 들어가게 되며, 서울시는 운영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운영 정상화 합의 조인식을 통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세빛둥둥섬의 개장을 가시화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세빛둥둥섬 운영 활성화는 물론 공공성 확보에도 노력해 서울시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