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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박완수)는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을 억제하고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9월부터 매월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일반용과 공동주택용, 공업용으로 사용중인 지하수가 해당되며 농어업용 및 단독주택의 가정용, 학교용, 국군용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과금액은 톤당 85원으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며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에 해당된 경우 부과에서 면제된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시 뿐만 아니라 이미 경남 인근 김해시, 진주시, 양산시, 사천시, 거제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서도 시행중에 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후대에 영구히 물려 줄 귀중한 청정 자원으로 지하수 정화사업, 함양사업과 방치된 지하수시설 폐공 처리 등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 하고 있다.
납부장소는 관내 금융기관, 전국농협, 우체국 등이고 인터넷 지로 및 가상계좌를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구청 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