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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 이레일,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MOU 체결
2013년 09월 10일 (화) 17:01:58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도원(원장 이규남)은 지난 10일 경기도 시흥시 포동 소재 이레일주식회사 상황실에서 이레일주식회사(사장 송효성)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노량진 배수지 상수도 터널 침수사고, SMP공장 물탱크 파열사고, 방화대교 접속도로 램프교량 붕괴사고 등 건설현장에서의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기관은 ‘소사-원시 복선전철공사’시 시공사 및 협력사 등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 산업재해예방을 공동캠페인 전개,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재해정보 공유, 맞춤형 재해예방 기술자료 보급 등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사고 발생 시에는 중대재해 합동조사반을 구성, 운영된다.

특히 공단은 이레일에서 발주하는 건설현장의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합동안전 캠페인, 합동안전점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 교육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도원 이규남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건설 현장에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효성 이레일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직원 적극 노력하여 한 건의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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