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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교육 실시
교육을 받지 않고 사용방법 미숙 2회 통보시…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13년 09월 10일 (화) 15:28:24 박순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서귀포시(시장 김재봉)는 최근 폐기물 배출 사업장 및 재활용·처리업체 등에서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 사용방법 미숙으로 입력기한 초과, 오류정보 입력 등 오류 인계정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오는 12일(14시부터 17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올바로(Allbaro)시스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동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지난 8월말 기준 ‘오류 인계정보 발생사업장’으로 통보된 폐기물 배출 사업장 12개소, 폐기물 처리업체 51개소 등 총 63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전자인계서 작성방법, 오류인계정보 발생 유형 및 예방, 관련 법령 소개 등을 교육하게 되며, 장소는 서귀포평생학습센터 정보화교육장이다.

한편, 올바로(Allbaro)시스템은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예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0년 6월에 건설폐기물부터 사용이 의무화되었고 2011년 7월에는 사업장폐기물로 확대되었다.

현재는 모든 폐기물 발생 사업장 및 처리업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올바로(Allbaro)시스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도 받지 않고 사용방법 미숙으로 인해 오류발생사업장으로 2회 이상 통보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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