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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10일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두 번째로 이루어진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실시한 기술지원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화학물질관련 제‧개정법률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도는 올 상반기 동안 도내 1,966개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117개소에 시설개선 및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안전진단 요일제를 실시해 화학물질 취급업체 스스로 자율점검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 33곳으로부터 기술지원신청을 받아 개선을 하는 등 기술지원사업도 추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2015년 1월 시행 예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간담회를 주재한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유독물사고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향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과도하 규제를 개선한 화평법 하위법령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