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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재활용 분리배출 실태 점검
일산동구, 분리배출 의무사업장 291곳 대상으로 나서
2013년 09월 10일 (화) 09:09:07 김종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고 자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 분리배출 의무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업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해 배출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물과 폐기물을 1일 300㎏ 이상 배출하거나 공정 중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구 관내에 재활용 분리배출 의무사업장은 백화점, 대형건물, 오피스텔, 상가, 공공기관, 공사장 등 291곳이 있다.

이에 구는 지난 9일부터 10월 4일까지 재활용 분리배출 의무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분리배출 공간 확보 유무, 품목별 구분 배출 여부, 재활용품 보관 및 관리 실태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하면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분리배출이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아직도 적지 않은 재활용품이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활용품에는 분리 배출을 표시하는 마크가 표시되어 쉽게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종이류․유리․캔류․플라스틱․스티로폼․필름형 비닐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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