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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됐다.
정부는 지난 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와 당ㆍ정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현제 세슘기준 1kg당 370베크렐에서 1kg당 100베크렐로 강화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본산 제품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의 식품 방사능 적용기준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후쿠시마 8개현 이외의 지역의 수산물과 축산물에서도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플로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은 “늦은 감은 있지만 일단은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일본전역의 수산물 수입을 한시적이나마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전면 금지 결정은 50개 수산물에 한해 수입 금지를 고수했던 정 총리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정 총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수 소식 이후 시중에 후쿠시마 수산물 괴담이 떠도는 것과 관련 “방사능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겠다”며 일본 해당지역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그러나 지난 4일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일본의 모든 농ㆍ수산 식품 전면 수입금지도 고려해야한다”는 발언 등 이후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압력이 점차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 총리는 일본 농수산식품 전체에 대한 수입 금지 여론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일본산 농ㆍ수산물 수입을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을 한시적이나마 전면 금지해야 하며, 후쿠시마 8개 현은 모든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정의당은 “일본산 농ㆍ수산물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일본산 먹거리의 한시적 전면금지는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는 매일 수 백통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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