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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하수도 사업 지방채 제로(zero)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해 지방채 전액 조기 상환
2013년 09월 06일 (금) 15:51:46 이진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진주시(시장 이창희)는 지난 6일, 당초 2014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지방채 잔액 10억4천만원을 1년 앞당겨 2013년도에 전액 상환함으로써 지방채 원리금 총 430억원을 14년 만에 모두 상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예산이 어려웠던 지난 1995년∼1999년 기간 중 문산·사봉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해 210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해 47억원 등 총 257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2014년까지 상환하기로 되어있었으나 당초보다 1년을 앞당겨 조기에 상환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진주시 하수도사업 지방채 전액이 상환 완료되어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시 하수과 관계자는 "지방채 조기상환 외에도 불요불급 예산 절약 및 사업 집행 잔액 삭감 등으로 5억 8천 5백만원을 절감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확충,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에 투자하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의회 심의중에 있다"며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절감정책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책임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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