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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택개량자금 ‘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노후․불량주택 개량, 철거후 신축 주택전용면적 85㎡이하 가능
2013년 09월 05일 (목) 09:39:03 장인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및 신축자금을 장기간 저리(최장20년, 2 ~ 2.7%)로 융자해 주는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 포함)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등이다.

   
▲ 주택유형 대출한도

대출조건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때 가능하다.

대출절차는 신청인이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을 방문, 대출자격 및 가능금액을 안내받은 후 해당구청 건축과에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금 지급은 착공 시 대출금의 50%, 준공 시 50%를 지급하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주택과, 해당구청 건축과 또는 가까운 우리은행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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