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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축산습지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2013년 09월 04일 (수) 16:25:21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의령군은 4일 용덕면 신촌리 축산습지조성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신성마을회관에서 개최했다.

군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완벽하고 신속한 시공을 약속하였다.

축산습지 조성사업은 2012년 환경부 국비 보조사업으로 축산단지가 밀집된 용덕면 신촌리 일원에 조성하는 것으로 16억원의 사업비로 2014년 8월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성 면적은 7,829㎡로 축산 밀집지역에서 배출되는 유기물과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인공습지는 수질정화 역할 뿐 아니라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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