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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이 수질오염물질로 신규 지정됐다.
이 중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3종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은 현행 48종에서 53종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대상은 현행 25종에서 28종으로 확대됐다.
또한, 이번에 신규 지정된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서 준수해야 할 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했다.
다만, 해당 기준은 2016년부터 적용해 폐수배출업체에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2014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에 입지가 제한된다.
단, 이번 개정 이전에 이미 제한지역에 입지해있는 업체는 신규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 허가를 받은 후,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가능하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건강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확대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환경부는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가 필요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확대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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