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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 촉구
2007년 05월 29일 (화) 00:20:07 .
제20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일순)에서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하였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 2007년 금연표어“Smoke Free Environment_담배연기없는 깨끗한 환경“ 를 전 세계로 하달하였다.
간접흡연이란 흡연자가 내뿜거나 들고 있는 담배가 타면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담배연기를 간접적으로 흡입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자극적인 연기에 의한 호흡의 불편, 괴로움 그리고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한모금의 간접흡연도 유전자에 손상을 주고 특히 어린이, 임신 부, 천식환자와 심장병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국제 암 연구협회 (IARC) 에서는 다른 사람이 피운 담배연기 자체를 발암물질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999년과 2005년 사이에 132개 국가의 13-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3.9%가 가족이 피운 담배연기에, 55.8%가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연기에 노출되고 있으며 76.1%가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을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는(ILO) 직장에서 간접흡연으로 매년 적어도 20만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WHO 2007년 세계금연의 날 자료)
간접흡연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흡연자에 의한 담배연기 배출은 비 흡연자의 건강권, 환경권 그리고 생명권의 침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흡연의 위험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7년도 세계금연의 날, 세계보건기구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Smoke-free Environment)”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안전 기준이 없는 간접흡연에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식당, 다방, 피씨 방을 포함하는 모든 직장의 실내와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임신부가 사용하는 공원, 해변, 버스 정류장, 길거리 등을 포함하는 모든 공공장소를 즉시 금연지역으로 정하라.
지방자치단체 별로 금연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단체장에게도 부여해 지방 정부로 하여금 지역 주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게 하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라.
비 흡연자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는 것을 인권 침해로 규정하라. 따라서 이를 교육 및 홍보하고, 관련 제도를 만들라.
기업 및 사업주는,사내 금연운동 및 금연정책을 강화하라.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라.
국민은, 간접흡연은 건강에 지극히 해로운 독성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담배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흡연자는,흡연행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해행위이고, 자살 행위이며, 남에게 보이기에 수치스럽고 불결한 습관이며, 다른 사람의 생명권의 침해 및 폭력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금연할 것을 요청하며, 만일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피우도 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5월 29일
한국 금연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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