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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45개업소 적발
2007년 05월 29일 (화) 00:20:07 채민철
광주시가 하절기를 맞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5개 업소를 적발 조치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등과 합동으로 2차에 걸쳐 다수인이 이용하는 식품접객 업소(310)를 대상으로 특별위생검사를 실시하여 45개 업소를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8개반 32명이 참여하였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27개소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위반 11개소 ,업종표기 위반 등 5개소로 나타났다.
서구 치평동 D음식점과 B주점은 유통기한경과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되어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영업정지 15일을 받았다.
동구 금남로 4가 H음식점, 북구 용봉동 G음식점, 남구 주월동 D음식점등 38개 업소는 주방위생상태 불량, 위생모 미착용,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5개 업소가 업종미표시, 간판표기 위반 등으로 시정 명령을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영업장의 청결 상태, 종사자 개인위생,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등 위생관리 수칙 이행에 관한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면서 “제88회 전국체전과 광주비엔날레 등 대형 행사를 앞두고 광주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표본기획점검을 매월 1회이상 실시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 청결유지와 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광태 광주시장은 29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타지역에서는 집단식중독 등 벌써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이 번지고 있다”면서 “관련부서에서는 시민건강을 위해 특단의 방역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요식업소의 위생강화를 위해 업주들에게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시민 건강을 위해 철저하게 위생검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채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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