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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등으로 공중위생업소 중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사업에 제외 되었던 위생처리업(물수건), 기타 위생용품제조업(1회용 물컵, 물티슈 등), 세척제 제조업 등에 대하여 업소의 전수 조사를 병행한 특별 위생지도· 점검을 완료하였다.
이번 특별 위생․지도점검은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실시되었으며,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규격 및 표시기준 위반여부, 시설의 설비․구조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공중위생법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기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현장 확인을 통해서 위생관리에 대한 업소 대표자 및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업소의 위생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영업장 및 영업시설물을 무단으로 이전하고, 동일 장소를 타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업소 등 공중위생법을 위반한 3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진행중이며, 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로 영업신고 관리대장 등을 재정비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