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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분야 교육발전을 위한 협력 강구
축산물HACCP기준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과 MOU체결
2013년 09월 03일 (화) 11:12:17 장인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조규담)은 지난 9월 2일 수원시 소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세미나실에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정일정)과 ‘농축산분야 교육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농축산분야 교육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상호 협조, 양 기관의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학술세미나 공동개최 및 농축산 전문지식의 공유, 농축산 교육훈련 발전을 위한 상호 자문, 정보 교류, 교육관련 우수 강사풀 및 시설․기자재 등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규담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상호신뢰와 축척된 경험을 바탕으로 농축산 분야의 우수한 인재 양성 및 농축산 교육발전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자”고 말했다.

이에 정일정 원장은 “양 기관이 축산물 위생·안전과 농축산식품 교육의 전문기관으로써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축산식품분야 우수 인적자원 양성에 힘쓰자”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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