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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서울거리만들기'우수공공디자인'공모
신청 대상은 벤치, 휴지통 등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 예정 시제품
2013년 09월 03일 (화) 09:37:40 음경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도시공간과 조화로운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인증을 하는 제11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선정계획을 3일 발표했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디자인으로 도시의 개성과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발굴하고 가치있는 디자인 생산을 촉진해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공공시설물의 기초 제작단계에서부터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디자인적 공공성 확립의 기초가 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벤치, 볼라드, 휴지통, 음수대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 예정인 시제품이고, 오는 10월 7일부터 신청받는다.

제11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계획은 서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공시·공고란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온라인 시스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인증제에서는 공공디자인 수준향상 및 사용 활성화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양식, 접수 방법, 선정기준 등의 공고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10월 7일 ~ 14일까지 접수하고 서류심사 및 현물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4일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온라인 시스템(http://sgpd.seoul.go.kr)에서 접수하고, 절차는 1차 서류심사, 시민의견 수렴(온라인), 2차 현물심사,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최종 결과 발표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26개 품목 총 568점의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제품은 인증서를 수여 2년간 해치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온라인 홍보 및 e-Book브로셔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시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서울시 대다수의 공공공간에 활용되면서 관련 업계의 경제활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기존 인증제품 중에서 2년간의 인증기간이 만료 또는 만료예정인 제품은 오는 9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재인증 신청을 받아 소정의 심사를 통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재인증을 위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조달제품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인증 이후 서울시내 설치실적이 있어 재인증 모니터링 심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단 재인증 대상은 11회 인증제 공고시 제시한 공공시설물에 한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제품이 공공사업에 적극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확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영세 업체의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하고, 디자인 개발 능력을 향상시켜 우수한 공공시설물의 꾸준한 보급을 통해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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