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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제역․AI 직접 진단한다
최초로 조류인플루엔자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
2013년 09월 02일 (월) 16:58:25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구제역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아 신고 대응부터 정밀진단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지난 8월 29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경기도는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 시 직접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 진단이 지연되는 일 없이 당일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도는 구제역 신고 시 현장 출동부터 정밀진단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졌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구제역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지자체는 경북, 충남 등이 있으며, 특히, 조류인플루엔자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자체는 경기도가 최초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구제역 발생 시 효율적 초동방역을 위해 정밀진단기능의 지방이양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2011년 구제역진단기능의 지방이양이 결정됐다.

이 결정에 따라 경기도는 고병원성 바이러스를 외부와 차단해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는 생물안전3등급실험실(BL3)을 신축하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금년 5월 BL3인증을 획득했으며, 최신 유전자전자 분석장비 도입 등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 구제역 정밀진단업무는 연구소 내 해외전염병팀에서 전담하게 되며, 구제역 정밀진단 교육이수 및 정도관리에 합격한 최소 4명이상의 전문요원이 정밀진단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 진단업무도 BL3실험실에서 수행하게 된다.

한편 도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자체 진단 시스템을 갖추게 돼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시 초동대처가 가능해 졌다”며, “앞으로 의심축 발생 시는 물론 관련분야 연구, 도내 1,500여개 매몰지 검사 등 방역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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