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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 목표액 75억원 확대
이율 연 2.5%, 기업 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2013년 09월 02일 (월) 16:43:27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도내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환경보전기금 융자규모를 확대한다.

도는 올해 환경보전기금 융자목표액 조기달성에 따른 추가융자 지원을 위해 당초 50억 원이었던 목표액을 75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융자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해외시장 진출,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 창업 등의 사업이다.

융자조건은 연 2.5% 고정금리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이다.

융자희망 기업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경우 해당 시‧군 환경부서로, 다른 사업은 도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융자추천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함께 융자 추천을 받으면 신한, 기업, 농협, 우리, 씨티, SC, 수협 중 선호하는 금융기관에 융자추천 공문을 첨부해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환경보전과 환경산업 육성 지원 지속을 위해 내년에도 융자목표액이 금년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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