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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2012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발표 412만6,769원) 이하인 세대다.
보조금은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세대별 60만 원 한도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오는 16부터 3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거주사실 확인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11월 중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인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생활비용 보조사업 관련 법령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보조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됐고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 됐다.
이와 관련 개발제한구역내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시 도시정비과(031-8075-3150)에서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