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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박완수) 마산합포구는 '201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2만 2,559건에 11억3,240만원(자동차 1만 9697건 9억2672만원, 시설물 2862건 2억568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자동차 소유자 및 주택을 제외한 바닥면적(연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점포, 사무실 등에 부과된다.
특히 부과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마산합포구는 기초자료 조사 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등록 현황과 부과 대상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확인 절차를 밟았다.
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중 소유자인데, 이 기간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며,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내 전 금융기관과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하면 된다.
마산합포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에서 대기 및 수질개선사업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연구개발에 지원되는 비용으로, 기간 내 자진 납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220-4531)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