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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급증
덕양구, 신고 접수시 건당 5만원의 과태료 부과해 협조 당부
2013년 08월 29일 (목) 15:58:42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가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이후 서울에 소재한 A환경단체는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30여건의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를 접수하였고 포상금을 위한 증거자료(동영상CD)로는 선유동 능선교 옆 곡릉천 제방에서 행락객들이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투기하는 행위, 차량탑승 장면과 차량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출하였다.

구는 신고된 동영상을 근거하여 차량번호 및 소유자를 조회하여 과태료부과사전통지 절차를 밟고 있으며 부과가 확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올해 최대 760만원의 포상금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법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구청 홈페이지 또는 환경녹지과(☏ 8075-5244)로 제출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관내에서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통한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 신고가 최근 많이 접수되고 있어 건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시민들께서는 미리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불법행위를 목격하실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신고하여 더욱 쾌적한 덕양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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