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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흔옥천 환경오염행위 이제 그만
성산 흔옥천 주변 불법 환경오염 행위 근절
2013년 08월 29일 (목) 13:19:14 이경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군산시(시장 문동신)는 매년 집중호우 시 성산면 소재 흔옥천의 물고기 폐사 및 수초 고사가 발생함에 따라 흔옥천 주변의 오·폐수 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오는 9월 6일까지 실시한다.

이를 위해 흔옥천 환경감시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된 1개반 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흔옥천 주변의 오·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시설,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하며, 오·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시는 환경오염물질을 고의·상습적으로 배출하는 환경 사범을 적발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행정 처분을 병행하여 처리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흔옥천 환경감시협의체의 지속적인 하천 모니터링과 감시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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