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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환경 외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포스코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위반 사실이 들통나면서 환경부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울산광역시도 마찬가지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의 생산기지로서 우리나라 자동차와 선박 수출의 거점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울산광역시와 함양군도 역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됐다.
그런데 울산광역시는 지난달 4일 개최된 2013 녹색경영촉진대회 우수사례 발표에서 지속가능발전상을 받아 대통령표장을 수여받았었다.
또 함양군은 환경부의 우수사례 등을 발표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등 국내 대표적 친환경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다.
포스코도 지난 2002년 태평양경제협의회(PBEC)에서 수여하는 환경상을 수상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던 곳임에도 환경부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에 따라주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들에는 STX조선해양, 아모레퍼시픽, 진흥기업 등 코스피와 코스닥 등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블루칩으로 인정받고 있는 속칭 재벌그룹의 주력 계열사들도 대거 포함됐다.
일개 중소기업도 아닌 대한민국의 상위 1%에 해당된다는 재벌 대기업과 친환경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의 이같은 규제정책에 대해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것도 고발조치된 재벌기업과 지자체들은 2000년 이후 최소한 1면 이상은 정부기관으로부터 녹색, 친환경 관련 장관상이나 국무총리상, 혹은 대통령 상을 받았었다.
이들 중에는 대통령 상을 넘어 국제기구에서 주는 친환경 관련 상을 받은 곳도 있을 정도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낸 환경부가 얼마나 황당하고 허탈했을까?
환경부가 지난 21일 “일부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제도의 숙지와 이행을 등한시했다”고 강하게 비난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대덕, 녹산, 부산, 성남, 다산 등 5개 산업단지의 토양과 지하수가 점차 오염되고 있음도 확인됐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이들 5개 단지 내의 총 1,412만㎡의 부지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ㆍ분석한 결과다.
그러나 이들 부지 내 입주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고, 환경부의 정화 명령에 대해 자 사의 재무능력이 따라주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의가 보인다는 점에서 비점오염 적발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두 곳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규모가 클수록, 환경 규제를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는 여력이 높을수록 오히려 환경규제를 가급적 회피, 우회, 무시하려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힘과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과 지자체는 자발적으로 환경규제에 동참하고 그 가운데서 나눔과 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사회 공동 선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길이며 또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다.
의무를 다할 수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 회피하는 것을 능력의 척도로 여기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적 사고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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