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2007년 1/4분기에 유역(지방)환경청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전국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31개소(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53개, 농공단지 78개)에 대한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남 청양정산 등 3개 농공단지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배출로 적발되어 시설개선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내역으로는 청양정산 BOD 49.8mg/L(30mg/L), COD 93.7mg/L (40mg/L), SS 57.9mg/L(30mg/L), 봉화 SS 36.5mg/L(30mg/L), 단양적성 BOD 36.0mg/L(30mg/L)로 초과하였다.
131개소의 총 시설용량은 1,041천톤/일로 ‘06년도 906천톤/일 보다 135천톤/일이 증가(14.8%)하였으며, 평균폐수유입률은 54.3%로 ’06년 1/4분기 57.1%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다.
또한, 폐수유입률이 50% 이상인 시설은 총 50개소로 전년 1/4분기(43개소)보다 7개소가 증가하였으며, 폐수유입률이 30%이하로 저조한 시설은 총 47개소(산업단지 19개소, 농공단지 28개소, '06.1/4분기 50개소)로 3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입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BOD, COD, SS) 이하인 처리장은 2개소(군산군장 산업단지, 해남옥천 농공단지)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는 개별업체에서의 과다처리, 오·폐수관거 및 배수설비 정비 불량으로 인한 불명수 유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산군장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산업단지내 입주업체인 대상(주) 등에서의 과다처리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금년부터 추진 중인 시설 운영·관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도점검 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간에 자발적 협약체결 등 적정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조치하였다.
폐수유입률 저조, 저농도 유입처리장 등은 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여 효율적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충남 청양정산 등 3개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현재 추진중인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시설개선 등을 조기완공토록 조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