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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저수조 청소 실시 강조
연2회 실시,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소유주 해당
2013년 08월 28일 (수) 17:32:21 김광운 기자. webmaster@ecolaw.co.kr

목포시(시장 정종득)는 안전한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실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물탱크는 단수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비수량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하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장치로 주기적인 청소를 해야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

물탱크 청소는 반기 1회 이상(연2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상반기 청소 최적기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하여 해빙 직후인 3월∼6월, 하반기는 강우량이 많고 다량의 물 소비로 저수조에 침전물이 증가하는 하절기 직후인 9월∼12월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탱크 청소 법적대상은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소유주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소유주는 청소 실시후 사진 및 증빙서류를 2년 동안 보관 관리해야 하며,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청소 및 수질검사 미 이행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물탱크 청소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수도과(☏ 270-4170) 또는 목포시 홈페이지(www.mokpo.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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