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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안간힘
묘목농장 조사 소나무 무단반출 단속 강화
2013년 08월 28일 (수) 11:25:04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고양시(시장 최성)일산동구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을 막기 위해 묘목농장 등 소나무 취급업체를 전수조사하고 소나무 무단반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가 매개하는데 한번 감염되면 양분과 수분의 이동을 막아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은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에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아직까지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아 예방만이 소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구는 재선충병예찰단을 편성한 후 소나무 제품을 취급하는 묘목농장과 찜질방 등 31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또 소나무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거나 반입할 때에는 사전에 생산확인표를 발급받도록 하고 무단 반출행위를 상시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산림지역에서 고사된 소나무 중 의심수목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 관계자는 “소나무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산림자원으로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면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을 막기 위해 소나무 반출과 반입을 철저히 확인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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