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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는 추석명절을 맞아 대형할인점 및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의 과대포장 성행이 우려됨에 따라 다음 달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관내 대형유통매장을 대상으로 과대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과대포장은 일반적으로 특정 기념일이나 행사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출시되고 이후에 사라지는 특성이 있어, 과태포장 제품이 출시되는 시기에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만 점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관내 대형할인점 4개소의 주류, 식품류, 건강보조식품류 선물세트 등으로 추석에 많이 출시되는 제품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대포장제품 제조업체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기관에서 위반 결과로 판명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실시한 과대포장점검에서는 기준초과 제품 2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